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적합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비자인 E-2 와 L-1 비자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합니다.
E2 비자 |
L1 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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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 |
•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 투자자나 법인 |
• 한국 본사의 간부직 종사자로 최근 3년중 1년간 본사 근무 경력 필요함. |
투자 형태 |
• 적극적 투자 (기존 사업체 인수 및 신규 사업체 시작) 가능. • 소극적 투자 (증권, 부동산 투자 및 매매) 는 불가능. |
• 해당 사항 없음 |
투자 금액 |
• 최소투자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,많을 수록 유리함.(통상 10만불 이상) •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최소 투자 금액의 판단 기준이 다름. |
• 한국의 본사가 기존의 또는 신규 설립될 미국 지사 (또는 현지 법인) 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면 투자금액과 비율에 대한 제약은 없음. |
신청 절차 |
• 이민국을 통한 체류 신분 변경이나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•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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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 기간 |
• 미국내 이민국을 통한 경우: 신청 후 4~6 개월, 체류 변경 시는 인터뷰 필요 없음. •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경우: 3~4주내 인터뷰 날짜 통보 |
• 미국내 이민국을 통한 경우: 신청 후 3~4개월 (급행으로 요청 시 2주) •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경우 : 1~2개월 |
유효기간과 연장 |
• 대개 5년,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지속적으로 매 2년 비자 연장 가능. |
• 최초 3년 유효 비자 발급 후 직급에 따라 4년 까지 연장하여 최대 7년 동안 체류 가능 (단, 지사 설립 후 새로운 사무소가 1년 이하로 운영되었을 경우 우선 1년간만 유효한 비자 발급) |
장 점 |
• 소액 투자로 영주권에 준한 체류 보장. • 절차와 조건이 비교적 간단. • 배우자의 미국 내 취업 가능. • 동반 가족의 교육 혜택. (공립학교 입학 시 학비 면제) |
• 1년 이상 미국 지사를 운영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(노동청 허가 신청 단계 불필요). • 배우자의 미국 내 취업 가능. • 동반 가족의 교육 혜택. (공립학교 입학 시 학비 면제) |
단 점 |
• 영주권 신청은 차후 다른 비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. • 신청인의 부모나 21세 이상의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비자 발급이 안됨. • 자녀의 미국 내 취업 불가능. |
• 연장 포함 최고 7개월 까지만 체류 가능함. • 자녀의 미국 내 취업 불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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