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 - Fri 09:00-17:00 미국: 213-281-9262, 한국: 070-7663-2234
allbizus@gmail.com
Mon - Fri 09:00-17:00 미국: 213-281-9262, 한국: 070-7663-2234
allbizus@gmail.com
Trusted By
2,000 Customers
Contact Us
All Biz US > 회계장부 보관 및 관리

회계장부 보관 및 관리

Accounting, Tax and Financial Management Services

세법에 의해 국세청이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세금보고 후 3 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, 누락 금액이 보고금액의 25%가 넘을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6 년으로 연장, 의도적인 탈세일 경우에는 법률적 감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. 따라서 기본장부는 6 년 또는 10 년, 주요장부는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므로 국세청으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장부나 영수증이라 할 지라도 가능하면 영구히 보관하여야 합니다. 보관할 장부의 중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현금입금기록(Cash Receipts Journal)
  • 현금출납장(Check Disbursement Journal)
  • 매상기록(Sales Journal)
  • 구매기록(Purchase Journal)
  • 재고장부 (Inventory Record)
  • 직원봉급 지급내역서(Employee Payroll Record)
  •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기록부(Fixed Asset List & Depreciation Worksheet)
  • 미수금 기록(Account Receivable Ledger)
  • 미지급금 기록(Account Payable Ledger)

 

Our Services

Need Help ?

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. We will get back to you with 1-2 business days. Or just call us now

미국: 213-281-9262, 한국: 070-7663-2234
allbizus@gmail.com

Contact U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