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내규(Bylaw) 또는 운영계약서(Operating Agreement)작성
-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가 법인 정관의 권한에 의하여 회사의 운영과 영업을 위하여 만들어지는데,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합됩니다.
- 이사진의 구성과 책임,
- 이사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,
- 경영진의 선출 및 책임,
-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,
- 회사 회계 장부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,
- 회사내규의 수정에 관한 사항,
-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등.
- 회사내규는 단순히 이사진의 결의로 개정될 수 없으며, 전체 주주의 2/3이상의 동의 등과 같은 대다수의 전체 멤버의 의결로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.
- 유한책임회사(LLC)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내규와 같은 운영계약서(Operating Agreement)를 작성하게 되며,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.
- 구성원(Member)의 투자형태와 투자금액,
- 영업이익과 손실의 배분에 관한 사항,
- 구성원의 참여 및 회사 장부의 기록 및 관리,
- 회사의 목적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.
- 내규(Bylaw)와 운영계약서(Operating Agreement)는 주정부에 등록하는 서류는 아닙니다.